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포털인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지원금은 6개월 고용 유지 후, 2회차는 9개월, 3회차는 12개월 고용 유지 후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채용된 청년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자를 재채용한 경우, 형식적인 고용 유지만을 위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최근 1년 내 고용조정(해고 등)이 없고, 임금체불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파견·용역 회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청년 연령 요건 | 만 15세~34세 이하 | 정규직 신규 채용 시 해당 |
군필자 특례 | 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 연장 |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1년 이상 미가입자 | 기존 근로자 재채용은 제외 |
기업 요건 | 중소·중견기업, 고용조정·임금체불 無 | 최근 1년 내 구조조정 없어야 함 |
업종 제한 | 파견·용역업 등 일부 제외 업종 | 공공기관, 대기업 등 제외 |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나뉘어 지급되며, 각 회차는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 9개월, 12개월 고용 유지 시 각각 240만 원씩 지급되며, 이는 월 기준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은 각 회차별 지급 시점에 맞추어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 유지와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여 1년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총 2,1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특히,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신뢰성도 높습니다.
지급 시기 | 고용 유지 기간 | 지급 금액 |
---|---|---|
1회차 | 6개월 이상 | 240만 원 |
2회차 | 9개월 이상 | 240만 원 |
3회차 | 12개월 이상 | 240만 원 |
최대 지급 | 1년간 정규직 유지 | 총 720만 원 |
사례 예시 | 청년 3명 채용 | 총 2,160만 원 |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유효기간은 매년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회차별 지급 신청도 각각의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는 고용 6개월, 9개월, 12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 30일 이내에 각각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일부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채용일이 11월이라면, 이듬해 초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 현황' 메뉴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심사 완료 후 문자 및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신청 후 결과가 '승인'으로 나올 경우, 이후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회차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완 요청' 상태일 경우에는 누락 서류를 제출하거나, 문제된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완료'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심사 중'은 운영기관이 서류를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승인 완료'는 신청이 최종 승인되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 Q&A
Q1. 청년이 퇴사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나요?
A1.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단, 허위로 신청했거나 형식적인 고용을 유지한 경우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회차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Q2. 군필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만 34세 + 1.5년 = 만 35.5세까지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병역복무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정규직 고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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